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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정답자 추첨 통해 상품 드려요”

선거법 제대로 압시다

 

【가로문제】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선거구의 매세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선거운동용 선전 인쇄물

2.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넣는 상자

3.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

자가 되려는 사람·추천정당이 부담하는 것

4.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의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고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등 유효투표로 인정되지 않는 투표

5. 관할 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

공단체의 장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

6. 남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도와줌

7.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5억원

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돈

8.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

9.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

접 보고하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



【세로문제】

1. 선거를 통해 후보자가 뽑히는 것으로 ‘낙선’의 반대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

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투표

3.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 후 투표하기 위해 받는 종이

4. 벼슬을 하거나 크게 성공해 고향에 돌아옴

5.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바라는 사람

6.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초창기부터 존재한 선거운동방

법으로 종전에는 ‘선전벽보’라는 명칭이었으나, 2010.1.25 법 개정으로 현

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됨

7.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정치관계법 예방·안내활동을 수행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전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이라고도 불리었음

8.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투표(개표)사무관계자가 투표(개표)개시에 앞서 헌법

과 법규에 준거하여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말함

9.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





이번 달 퍼즐퀴즈 정답은 우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44번길 3, 우편번호 440-8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10일까지(당일 도착 분까지만 접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11일자 경기신문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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