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 출마자들의 유세 홍보 차량이 막무가내 인도를 점거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도로를 막거나 일부 차량들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거 유세 차량들이 인도를 점거하거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경우 모두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선거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수원, 화성, 용인, 안양 등 도내 곳곳에는 후보자들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유세 홍보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할기관은 이들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는 물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각종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일반 차량들과 달리 강력한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부터 수원 매탄동 법원사거리를 비롯 영통동 대형마트 등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도로와 교통섬,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출마자 홍보 차량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민 조모(37)씨는 “선거 운동도 좋지만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하는 건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야간이면 주택가까지 들어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단속은 하지 않는건지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이번 선거가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세 홍보 차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이라 강하게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통해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제외한 공원, 문화원, 시장,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은 무방하다”며 “후보자들의 유세 홍보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교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관할지자체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