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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불법행위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5)

Q.투표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오는 6월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투표하기 위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사진이 첩부된 학생증·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투표시간 단축을 위해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가면 편리하고,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건물명과 약도를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기표, 성명기재 및 낙서,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등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기표해야 합니다.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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