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영업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331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도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옥외가격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히 게시돼 있는지도 점검했다.
옥외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