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한번 교과서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번복하는 일이 어렵게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는 학운위 재적위원 ⅔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기존의 조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 결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적위원 ⅔이상’ 규정은 사실상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학운위는 절반이 학부모로 나머지는 교원(교장 포함)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외부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생업이 있어 재적 위원의 3분의 2의 출석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올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조치로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