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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규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우리나라엔 육아휴직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중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15%를 직장에 복귀한 후 합산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안 맞는다. 복직 후보다는 육아휴직 기간에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도 있다. 미혼자가 아이를 출생했을 때 아이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다. 미혼부는 혼인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딱한 경우도 많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경기도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이다. 위의 사례 외에도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선과제,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확인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승차자 과태료 부과’안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릇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관련 규제 개선건의도 보인다. 분리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관리도로가 건설돼 분리될 경우 용지마다 별개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한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부동산 투기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변칙 규제개혁이 아닌가를 철저히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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