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심성이 착해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정작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이 있어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처럼 신용이 있고 정직할 것이라는 확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너무 의지한 결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최소한의 예는 바로, 계약서를 써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액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친분관계가 있어 결국 빌려 줍니다. 이때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백지 위에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돈의 액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두는 정도면 훌륭한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하면서 통장의 메모란에 ‘대여’라고 기재하여 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는 것을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서류로 증거를 남기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나를 못 믿느냐,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쓰자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어떤 금전거래나 사업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완벽히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틈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재판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받아야 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그 돈을 갚을 재산이 없으면 승소판결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담보를 받아두거나 신용이 더 좋은 사람이 보증을 서게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금액의 거래나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신 후에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과 간단한 서류작성의 경우에는 1시간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