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교육청은 8월말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체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재정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난 연말 올해 교원 명퇴 수당을 100억여원만 편성, 지난 2월 명퇴 신청자 755명 중 147명만 퇴직처리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608명은 예산 부족으로 퇴직을 못하고 있는데다 8월말 명퇴 수요 역시 760명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의 ‘명퇴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2월말과 8월말에도 총 811명이 명퇴신청해 85%인 691명만이 수용됐다.
교원 명퇴제도는 단순 수당 개념을 넘어 신규교원 충원과 교직 세대교체, 교원 수급 체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 1∼2월 선발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2천533명(초등 1천528명, 중등 1천5명) 가운데 아직 963명(초등 598명, 중등 365명)이 발령받지 못했다.
신규교사 발령 요인은 학교 신설과 퇴직 공백 충원에 달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충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사정이 심각해지자 교원단체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채 발생 등 모든 가용한 방법을 검토해 서둘러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오는 20∼21일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채 발행을 결의해야 한다”며 “발행 승인은 물론 만기도래 때 국고로 전액 상환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는 교육부가 승인하면 발행할 수 있지만 상환 주체와 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 교육청의 재정구조상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자체 재원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30일에서 내달 4일까지 명퇴신청을 받은 뒤 예산 확보 사정을 고려해 명퇴 수용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