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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국제적 이중 비과세 방지 논의 동향·우리의 대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고실업에 처하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의 실시로 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과 유럽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법정 최고세율이 35%인 데 반해 실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절반 수준인 17~18%이며, 특히 이들 기업의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실효세율은 3% 수준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적인 tax planning을 통해 과세되는 소득을 현저히 줄였기 때문인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기법은 광범하고 교묘하며 현재의 국제 세법과 조세조약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펀드들은 디지털방식으로 원격지에서 관리·통제를 하면서도 소득발생지국에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중요 기능과 자산, 위험들을 저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설립한 계열회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인다.

또 핵심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재산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이전시키는 한편, 모회사에서는 고액의 경비를 발생시켜 모회사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혼성실체나 혼성금융 상품을 통해 이중 비과세·이중 공제를 받거나 소득 인식시기를 장기 이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자·배당·사용료·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treaty shopping 기술을 활용하여 조세조약상 소득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함으로써 소득이 이 회사를 통해 흘러가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회피하기도 한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무형자산과 디지털 경제 영역의 비즈니스 실무를 과거의 국제과세기준이 따라가지 못하여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 부문이 중요 가치창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더욱 위세를 떨치고 국내거래에 치중하는 기업과 내국인의 상대적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세수기반이 훼손되고 재정건전성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 후세대에게까지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중 비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이 통일된 방식으로 개정되도록 앞장서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제거래 관련 세법의 개정과 오래 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수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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