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모 공중파방송에서 ‘칠곡 계모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시스템 및 가해자의 양형기준에 대해 맹점을 파헤치는 취지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칠곡 계모사건 피해 아동 중 친언니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실로 충격 그 자체이다. 새엄마로 인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던 적이 있고, ‘열중쉬어’ 자세로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으며, 소변 또는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하는 내용, 또한 동생에게는 뜨거운 물을 등에 붓기도 했다는 내용 등 자매가 당한 피해는 차마 글로 옮기는 것조차 끔찍하고 힘든 지경이다.
경찰관인 필자 역시 방송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학대 아동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위험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 비행,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현저히 높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학대행위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처벌과 아동에 대한 치료 및 보살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은폐성이 매우강해 쉽게 드러나지 않아 다른 친족, 또는 이웃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가 매일같이 심하게 울거나, 계속하여 밤늦은 시간 보호자 없이 혼자 있거나 하는 등 학대의 의심이 든다면 주저 없이 112신고 또는 1577-1391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다행히도 칠곡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국민들의 보다 깊은 관심으로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보다 많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피해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의 그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