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칭 등 전화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750억원에 이르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만 클릭해도 곧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형태로 이용자의 돈을 빼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지?’ 하며 통화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분당 25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합니다”라고 한다.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신호만 가는 경우나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는 스팸문자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 수법이 진화한 형태로 ‘원링스팸’ 대부분이며 광고가 목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www.donotcall.go.k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광고 업체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연락처를 확인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서비스는 등록이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와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화 되고 피해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전화에 알맞은 차단기능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시는 피해액에 상관없이 해당 기능별 대응센터와 경찰관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행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