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60가구로 전용면적 40㎡ 초과~85㎡ 이하다.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LH 콜센터(☎1600-1004)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