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설립한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부도위기에 처했지만 용인시의회가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448%나 됐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가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현물(시유지 3830㎡)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67%로 낮아져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사가 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무리하게 1천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청 인근 역북지구(41만7천㎡) 개발사업은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천여㎡ 가운데 23%밖에 판매하지 못한 탓에 국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도시공사의 부도를 가까스로 막아왔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실의 원인인 택지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역북지구 내 부지는 조성 원가가 광교신도시 등 인근 택지지구 부지보다 높다. 3.3㎡당 평균 보상가격을 수원 광교나 화성 동탄신도시보다 200만원 정도 비싼 308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부도가 날 경우 대주주인 용인시가 토지 매입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등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빚더미에 올라 있는 공사를 시설관리형 공사 또는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기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경기 침체,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공사로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본보 24일자 8면).
심각한 것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성사돼도 차입금 이자가 연간 136억원이나 되고, 토지매각이 안 되면 공사와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예측이다. 경기연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납할인율을 적용, 역북지구 토지 조속 매각 ▲각종 개발업무 축소 뒤 시설관리형 공사 또는 공단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흥역세권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과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6월 등 두 차례로 나눠 조직을 점차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한숨 돌렸다고는 하나 이제부터가 정말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