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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자기관리에 충실해야

공직자의 재량권 남용과 소극적인 행정수행은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선 시·군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공직관행 실태를 발표했다. 아직도 행정서비스를 커다란 권력으로 착각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작태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를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많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 감찰한 결과, 소극적 행정 등 비정상적 공직관행으로 43건의 위법 부당함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과 남용 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22건이다. 각종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와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등이 6건에 이른다.

용인시의 경우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 후 승소한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행정편의와 불성실로 주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가울 뿐이다.

토지가 인근 공장 진입로로 사용돼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민을 위해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행정이 외면되고 있다.

반면에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도는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하고,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현장심의 강화를 위해 방식을 개선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획 감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 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개혁이 정착되길 바란다. 이번 감사를 교훈삼아 일선 시·군의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해가야 한다. 미래의 문제발생을 감지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근무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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