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갖가지 규제의 고통 속에서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여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산업의 육성은 규제 해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과 예산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당국의 규제철폐를 바라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규제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업무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나의 규제를 풀면 또 다른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공직자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아직도 감독과 통제를 통한 권력행사의 주체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관내지역의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일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면한 과제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 제품의 가격보호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6개 분야이다. 중소기업에서 건의하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어려운 과제의 해결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유익한 기업경영이 가능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은 규제개선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할 때다. 물론 건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환경오염피해 규제는 국회의 법안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규제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개선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당면한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