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전화 피해신고를 자주 받는다. 먼저 사기전화는 ‘○○캐피탈’ 등을 빙자해 무작위로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발송 후 제1·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의뢰하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송금 받는다. 이후 연락을 끊거나 대출 진행 중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보이스 피싱에 경우 “○○○씨 댁이죠? 지금 ○○를 데리고 있는데”로 시작해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우선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평소 보이스 피싱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도 막상 전화를 받으면 우선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판단력을 잃고 무조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간 매스컴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해 많은 홍보가 있었음에도 젊은 사람부터 노인층까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빨리 신고만 하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경찰 112와 시중의 각 은행 간에는 핫라인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112신고 즉시 해당은행 지급정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납치 사기전화를 받고 돈을 보낸 젊은 엄마의 112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 사기범의 손에 넘어갈 뻔한 200만원을 지급정지하기도 했다.
전화 사기범의 70~80% 정도가 범행 직후 5분 이내에 돈을 빼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송금 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무조건 112신고를 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 112와 연계된 지급정지 대상이 시중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증권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수법이 등장, 지급정지 대상 금융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