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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등급·노인임플란트 건보 적용 반가운 소식

서민이나 빈곤층 노인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하는 일이다. 본보는 수차례 사설을 통해 치매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나할 것 없이 먹고 살기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치매노인 수발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시행하겠단다.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자는 4만7천명∼5만7천명에 달해 한해 최대 3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치매환자를 국가가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질 높고 폭넓은 수준의 국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치매특별판정을 받게 되면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장보기나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일상생활의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또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5% 수준이므로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해소된다. 간병으로 심신이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단기보호시설 등에 맡기는 ‘치매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된다. 최대 2개까지만 허용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이 조치는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인의 건강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치매와 함께 잘 씹지 못하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고통에 시달린다. 국가는 치매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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