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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낙찰자 포기 사례 ‘급증’

지난해 동기比 23.9% 증가
고가 낙찰 주원인으로 꼽혀

올해 들어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으로, 지난 5월의 134건보다 23.9% 증가했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내에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 들어 140건으로 급증한 뒤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달 연속 10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개월 전인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천734건)의 9.6%를 차지했다.

4월에 아파트 낙찰받은 10명 가운데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잔금을 내지 않고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당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최저 입찰예정가의 10%)을 함께 떼이는데도 낙찰 포기가 낫다고 보는 것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연초부터 법원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낙찰을 받을 욕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시세와 낙찰가를 비교해보고 뒤늦게 후회하며 입찰보증금 몰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어 “2·26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 자체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반드시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한 뒤 보수적으로 낙찰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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