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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신상정보 20년 당신은 안전한가요?

 

햇살좋은 날 경찰서에 대학생풍의 앳된 남학생이 들어온다.

‘저 신상정보 등록하러 왔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길가는 여학생의 다리를 함부로 찍어 벌금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학생이다.

단순 호기심에 큰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가 돼 취업 등이 제한되며 경찰에서 20년간 관리한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성범죄의 약 60%가 발생하는 하절기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가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이 드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즉시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밝히고,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채팅 등을 통한 연락처 공개나 만남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기치 못한 택배나 배달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 없음을 허락으로 알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 호기심에라도 몰래 훔쳐보거나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고, 지위를 이용한 사적만남이나 술자리 등의 행동 금지와 행동에 책임감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5월 초·중·고 여성 학부모 1천4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4대 사회악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절반 가까운 45.1%가 성폭력이라고 답했다.

경찰에서는 신상정보등록자에 대한 정기 관리와 함께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로 성폭력 사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여경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2차적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요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성폭력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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