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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관이 없다고 방심하지만

 

거리를 보행 중 또는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이라도 경찰관이나 순찰차량이 눈에 보인다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법규를 무시한 채 법류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할 때 마치 특권의식인 양 대기하는 차량들 앞으로 진행하는 신호위반,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사용,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 누구나 바쁜 출·퇴근시간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교차로 꼬리물기 등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화를 나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전국 모든 도로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과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반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인터넷 ‘사이버경찰청’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리면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파출소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게끔 문서도 보내 위반사항 내용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허벌점 또한 같이 처벌받게 된다.

이런 신고방법은 3년 동안 10배 정도로 늘어난 수치이다. 예전에는 신고포상금이 있어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또한 생겼지만 현재는 그런 포상금은 없다. 하지만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반 차량에 급작스런 큰 피해라도 입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단속경찰관이 있을 때만 지키는 척 하고 없을 땐 위반하는 도로를 마치 자신의 전용인 것처럼 착각하며 무법지대를 만드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신고의식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교통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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