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화재)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함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난 예방의 3E-법과 행정력의 규제, 기술, 교육 훈련-만으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재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 국민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며,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화재조사관 자격을 소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화재조사관은 각각 2008년과 2002년에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할 대상과 인원은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11에 소방방재청 등 5개 기관, 2~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을 위한 재난교육’-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