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는 평균 입찰가격을 써낸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새로운 공사 입찰제도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예산절감이란 명분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에 희생을 강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산업재해의 원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서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발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공공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품질과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추진하되 해당 공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계약방식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한 만큼, 이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조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설계된 사업은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먼저 적정공사비 지불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종합심사낙찰제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LH공사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공사 수행능력’이 45점이나 된다. 사회적 책임(가점)과 계약신뢰도(감점)도 있는데 이 모든 항목에서 중견건설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이 큰 지금, 일부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좋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