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딸의 남자친구 교제를 반대하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찾아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 딸은 안전하게 있다 귀가했다는 것이다. 신고 받고 위치추적 등 동부서주하며 다 쏟아부은 경찰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심사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할진데 거꾸로 가고만 있으니 답답하다.
112종합 상황실에 걸려오는 신고전화는 납치, 강도 등 중대범죄건도 있고 미귀가자 관련신고 등 종류도 다양한데 미귀가자 신고는 중대범죄 못지않게 신경이 곤두선다. 납치, 성폭력, 강도, 자살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가용 경찰력이 동원되는 실정으로 오인신고로 자진 귀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찰력 손실이 야기되는 셈이다.
1급지 경찰서를 기준으로 일일 평균 5~6건, 많게는 10건 정도 접수된다. 지난해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경찰도 직접 핸드폰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됐고, 이에 관련 신고가 예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여기에는 오인신고가 포함돼 경찰력 낭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만 하면 손쉽게 핸드폰 위치추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수색범위에 따른 경찰력 낭비요인이 매우 커질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기에 그렇다.
적어도 112신고 사건의 처리 속성상 먼저 들어온 사건이 처리돼야 후순위 사건으로 진행된다. 먼저 들어온 신고를 장시간 처리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여타 사건들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적으로 전체의 112신고처리가 지연 처리될 수밖에 없다.
112신고는 신고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급박한 사건일 것이다. 미귀가 신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작은 의식변화가 급박한 112신고 전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2신고에 대한 진솔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