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구대 개서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랜시간 설득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지구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반대의 주된 이유가 지구대가 들어서면 주취자들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지구대·파출소의 이미지를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거나 주정을 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서 귀가조치 하거나 자진귀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됐고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처벌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이로 인해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일반적인 경범죄가 주거가 확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개정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주취소란과 같은 위법행위는 민생치안에 공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자칫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정으로 경찰 도움이 필요했던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루빨리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히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지구대 개서를 원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