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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골든 타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위급한 상황에서 5분, 10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와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골든 타임의 중요성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재해, 재난 사고 등의 경우 5분, 10분은 범인검거나 구조·피해회복 등의 성패를 가름짓는 골든 타임이다.

간혹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긴급상황이라며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순찰차의 앞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 승용차가 있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늦지 않게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요구조자를 이동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운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라고 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방법은 보통의 경우 긴급자동차 진행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해 주는 것이다.

112순찰차나 119구급차가 운전자들의 얌체 운전으로 지연 도착하는 상황이 만연해지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간절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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