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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활성화 되어야할 성년후견제도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병마로 인하여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확대되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보험금수급문제 등에 따른 신속하고 완전한 처리를 위해서도 전문가의 봉사활동의 지원체계가 정착되어가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 불이익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문제가 많았다. 현실 상태를 전문가와 친인척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서비스체계를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재산 관련문제를 정확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법적보호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뿐 아니라 치료와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피후견인들의 보호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청을 확대시켜가야 할 것이다. 개정된 본래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단체들의 홍보활동과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체계를 확립해가야 할 것이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갖고 보호 속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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