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A씨는 경매 컨설팅 광고를 보고 집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B씨와 계약했다가 2천여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B씨는 경매컨설팅을 해 준다면서 “이번에 경매 나온 집의 소유주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경매를 취소시키고, 직접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해 2천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집주인에게 돈을 줘서 경매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2천만원을 받아 놓고도 엉뚱하게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피의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당장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 자체가 취소·정지·소취하 되었다거나, 강제집행이 일시정지 되었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거나 강제집행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판결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위 사건의 피의자도 처음에 집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경매가 취소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고, 법원에 돈을 입금했다는 조잡한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려고도 했다.
만일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떼어먹으려는 컨설팅 업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경매취소를 시키려면 법원에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화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이 제출되어야지, 직접 현금을 입금시킨다고 경매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컨설팅 업자에게 방금 설명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채권자나 채무자와의 교섭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거액이 달린 문제이니 전적으로 남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채권자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들어가 경매사건 검색을 해 ‘문건/송달내역’을 본다면 법원에 판결문, 화해조서 등이 실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