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원장인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사전투표소는 설치장소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해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하여, 직장인들의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소가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실질적으로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