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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전투표소는 유권자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전투표준비위원장인 이 의원의 주장이 옳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때 진정한 민의가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선거는 이 때문에 실시되고 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 선거는 지난 4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는 총 유권자 4천129만6천228명 중 474만4천241명이 참여, 11.4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과거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 자신의 선거구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쳐 미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의 경우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가까운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투표소 접근성을 크게 높여준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본보 16일자 4면) 현재 사전투표소는 설치장소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의 접근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좀더 높은 투표율을 유도하려면 사전투표소를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 설치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의원의 주장이 맞다.

관공서가 아닌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다. 통신망 설치나 보안문제 등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

또 사전투표소를 확대하면 선거관리 인원과 설치 예산, 홍보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방법은 언제나 있다. 또 하나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일요일을 사전투표일에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도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일에 일요일을 포함하는 문제가 자당에 유·불리로 작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여·야 모두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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