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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부들 돈 받고 장해등급 결정

18억 챙긴 브로커 4명도 적발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주모(55·1급)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재해 근로자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후임자인 강모(52·1급) 전 지사장도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1억여원을, 전모(43·3급) 차장은 3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 4명은 재해 근로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다니면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69명으로부터 1천만∼7천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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