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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부부간 화목과 나눔이 세금을 줄인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 말은 세금에도 적용된다. 부부간에 믿고 신뢰하면 재산과 소득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나누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증여세법은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남편이 오랫동안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면, 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 한 후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 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남편이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아내가 증여 받은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증여받은 후 5년 지나서 팔아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나 다주택자 등 고율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임대용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배우자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금이 없다면 6억원을 증여하고,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도록 하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된 상가(부동산)를 매각할 때도 세금을 부부가 각각 내기 때문에 개인의 양도소득을 줄여 누진구조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세액 산출시 250만원의 소득공제(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감 효과도 있다.

또 사업을 할 때 부부가 동업을 하면 남편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세율이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동업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본인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을 줄여 이에 따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은 배우자의 급여는 배우자의 소득원천이 되므로 추후 부동산 등 배우자명의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가족에 대한 급여의 경우 세무당국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업무라도 꼭 수행하여야 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산 소유하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자산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고 있으면 혼자 보유할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로 부부가 5: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 했다면 배우자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다음 10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사망하게 되더라도 증여당시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싼 가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종전 세대별 합산에서 2008년부터 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어 각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부터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부부가 주택소유의 명의를 분산하면 12억원까지도 세금을 안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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