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자기 PR시대로 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가 유행 하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해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서 꿈의 세계를 펼쳐보기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실제로 최근 A양은 말싸움을 한 친구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친구를 모욕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기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몹씨 억울한 부분이 있어 댓글을 달았고 이러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 한다. A양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양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혀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고소 취하가 돼 처벌은 면했지만 A양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데 들은 경험비용은 컸다.
정약용의 ‘이담속찬’에는 無足之言飛于千里(무족지언비우천리)라는 말이 있다. 내뱉은 말이 순식간에 멀리 퍼져 나감으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예나 지금이나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표현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증명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욕설과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악성 댓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