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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두현의 법 이야기]변호사 사용설명서

 

얼마 전의 일이다. 모 의뢰인이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사건의 기록과 증거들을 가져와 장시간 상담을 하였다. 의뢰인은 상담의 거의 대부분을 사건의 사실관계을 설명하는데 소요하였고, 정작 변호사인 내가 자문을 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요사이 거의 대부분의 법률사무실이나 로펌은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가 소요되는 시간을 자문료로 청구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로펌의 방침 상으로도 그러하므로 의뢰인에게 내가 자문에 소요된 총 시간을 계산하여 자문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의뢰인으로서는 같은 비용을 주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담을 받은 셈이다.

이럴 때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째 기초 자료를 변호사에게 미리 이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사건의 기본 내용과 전체적인 구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의뢰인이 사안 설명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실제 상담에는 심도 있는 자문이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입회하게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변호사의 입회를 부탁할 수도 있다.

둘째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거나 거래가 복잡한 사안은 도면으로 기본 구조를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자.

사회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민이 되는 사안을 서면에 적거나 도면으로 정리하다 보면, 쟁점이 정리되고 의외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복잡한 사안을 경우 의뢰인이 미리 도면에 정리하여 가지고 오거나, 상담 시에라도 미팅룸에 있는 보드판을 활용하여 도면을 그려 설명하면, 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해결방안 도출이 용이하여 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에게 물어 볼 사안을 미리 적어서 가져오자.

어떤 의뢰인의 경우 상담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는 중요한 질문을 깜빡 잊었다면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어 보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는 재판이나 상담 등으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 의뢰인은 미진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사항은 상담전에 미리 적어오면 그러한 실수는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상담 전에 질문사항까지도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주면 더욱 좋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 도중 변호사가 설명하는데 바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도중에 자주 의뢰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지엽적인 쟁점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담에 예상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으므로, 지엽적인 쟁점으로 시간을 소비하다보면 이후 다른 일정으로 서둘러 자문을 마칠 수밖에 없어 정작 중요한 쟁점을 제대로 검토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제품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듯이 의뢰인도 변호사와 상담 전에 변호사 사용 설명서를 미리 읽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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