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망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유차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7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복지수당의 신청을 원하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등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미망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