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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목되는 용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읍·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고, 동(洞) 지역은 기존 단위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용인시의 이같은 방침은 2002년 이후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읍·면 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읍·면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던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신세계 경기점 등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극심한 교통유발주체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억5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했던 신세계 경기점은 2015년 2억2천여만원, 2020년까지 4억여만원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담금이 8월부터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3만㎡ 이하’ 600원, ‘3만㎡ 초과’ 800원 등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그동안 부담금 징수액은 교통혼잡 유발비용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실효적 수준으로의 조정에 나선 용인시의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어서 타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됨은 물론 지역의 재래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터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적정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당연하다. 기업도 교통수요 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적정한 부담금 징수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보와 도로시설과 안전시설의 확충 등의 사업에 기여하는 것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통부담금의 인상과 읍면지역 부과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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