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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외수입’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이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모두 난리다. 줄어드는 세입에 늘어나는 세출! 엉킨 실타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내 집 문지방 넘나들 듯이 방문하고 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그 대안 찾기가 그리 녹록치 많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 눈을 한 번 돌려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지방세외수입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또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충당하는 ‘의존세외수입’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 스스로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자체세외수입’이 있는데 바로 이 ‘자체세외수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즉 인식의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세원의 지역적 편중이나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적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임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무구조에 있어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연천군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701억4천900만원의 자주재원 중 지방세가 420억5천800만원(60%), 자체세외수입이 280억9천100만원(40%)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세외수입에 대한 근거법률이 200여개로 종류는 많지만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징수행태가 이어졌고, 다양하지 못한 납부방법을 핑계로 자발적 납부유인을 외면해 왔으며, 징수를 위한 강제이행수단 미비로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와 업무 담당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업무 효율성 또한 극히 낮았단 것이 사실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중앙정부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는가 하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올 초부터 ‘간단 e납부’ 서비스가 도입되어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관련규정도 대폭 정비됐다. 이제는 핑계를 댈 게 없다. 오롯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라는 인식이 바로 서는 날’ 우리 연천군의 어려운 재정에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애틋한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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