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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

‘전국 1위’ 道, 참여율 17.6% 저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경기도내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도 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참여한 운전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행 뺑소니사범 신고·검거 시 부여하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적용대상을 확대해 법령을 정비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내 면허인구 716만여 명 가운데 제도 참여자는 125만여 명(17.6%)으로 집계돼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면허 인구 전체를 감안할 때는 다소 낮은 수치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 특혜만으로는 서약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점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시행 첫 달 참여자는 20만9천여 명이었지만 지난달 참여자는 8천여 명에 그쳤다.

경기청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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