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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건강에 기여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가 인권차원에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인천시 남구보건소가 지역 내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산확보를 비롯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선행되어야한다.

남구보건소는 최근 영양플러스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등록한 180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영향상태 추이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143명 중 41.3%의 신장, 체중, 혈중 헤모글로빈농도가 평균 6.8㎝, 2㎏, 1.1g/㎗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37명 중 62.2%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는 평균 0.9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취약계층 국민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지자체와 정부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남구보건소에서 실시한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유아와 임산부180명 중 절반가량인 45.6%가 1년 내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사업성과로 남구는 지난해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결과에서 빈혈 개선율 87.1%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소의 주민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인력, 예산, 홍보, 시설 부족이 문제이다. 관계당국의 깊은 관심과 과감한 개선으로 주민건강에 주력할 때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는 물론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도 필요하다. 관내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2회 분유, 쌀, 달걀, 우유 등의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를 최대 1년까지 제공하고 있는 제도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한다. 자치단체와 NGO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가야 할 때이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관리는 인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 지원해 주어야한다. 영유아와 임산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정착되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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