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