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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광고물 홍수 이대론 안 된다

도심지나 거리를 막론하고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 트럭을 동원한 단속공무원들은 하루종일 가위를 들고 제거하러 다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강력한 태풍이 잦은 여름철에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각종 입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자칫 흉기로 변할 태세다.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크지만 행정단국의 단속과 계속되는 숨바꼭질에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1천여 건의 간판들이 떨어져나갔다. 지난 4월에는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의 개업기념식장에서 간판이 떨어져 노인 등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가로 7m, 세로 1m 규모의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지나던 여성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9일부터 한달여 간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도내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관내 노후된 시설물(간판) 철거 291건, 균열이나 부식 등의 안전장치 보수 622건과 함께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펼쳤다. 그래도 아직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간판 추락 및 전기감전, 유동광고물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간판 3개 가운데 1개 이상이 불법임이 밝혀졌다. 불법 광고물의 증가율도 기하급수적이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자 미관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수단이다. 도시의 특색과 이미지를 통해 도시품격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할 간판은 고사하고 도심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얼룩지고 도배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생계형 간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대로 된 간판 정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반짝 단속으로는 효과가 없다. 오죽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전원에게 가위를 지급하기도 했겠는가.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불법 간판 등에 대한 신고보상제 도입 등도 고려해볼 일이다. 생계형 간판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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