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인당 년 간 평균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1인당 년 간 14.80ℓ 섭취로 13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9.57ℓ 섭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높은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며 흥을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력행위를 일삼거나 우발적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음주문화는 그동안 관대함이 지나쳐 왔고 음주 후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하다. 때문에 지구대·파출소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취자와 입씨름이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소란으로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위 사실을 토대로 2013년 3월22일부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 조항은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에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은 초범이라도 현행범체포 또는 즉결심판이 가능하다.
이제 경찰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주취소란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관공서 주취소란을 확실히 근절하려면 잘못 각인되어 온 공권력 경시 풍조가 줄어들고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취자와 관련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주취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 등의 기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