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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양날의 검’, 딜레마에 빠진 허위신고

 

한쪽만 날이 있는 도(刀)의 경우와 달리 검(劍)은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검을 잘못 휘두르면 휘두르는 내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결국 양날의 검이란 잘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롭지만 서투를 경우 피해를 떠 않는다는 상황를 묘사한 것이다.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으로 근무시절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부과받게 되는 고통을 지켜보며 그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112는 그야말로 범죄의 위험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이 살인을 암시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도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 여대생 흉기 피습 사건 범인은 112종합상황실로 직접 4차례에 살해 위협을 했으나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담민원전화로 처리했다. 결국 강력사건이 발생,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국민적 공감과 분노를 가져왔던 세월호사건과 유병언 검거 관련, 112로 접수되는 엄청난 허위신고로 인해 곤욕과 피해를 받았던 사실에 대하여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보면, 허위전화로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허위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정도 낭비된다.

1년동안 수백억의 세금이 불필요한 허위신고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량으로 상향되고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경찰은 ‘허위신고’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 확인·조치하는 적극적인 대처 필수적일 테지만, 장난삼아, 생각없이 신고기관에 허위신고를 해 피해를 양산하는 행태 역시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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