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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범죄 증가대비, 외사경찰관 증원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직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직종은 아마도 소방관들일 것이다. 무서운 화염과 유독가스가 가득한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소방대원이나,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출하고 응급조치를 해주는 119구급대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그런 직종이 또 있다. 외사경찰관들이다. 이들은 주한외국인이나 외국기관·단체의 국내 범죄, 한국인이나 교포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예방하는 일을 맡는다.

또 간첩이나 불순분자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를 방지·색출하고 테러 또는 납치 등 국제성 범죄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외사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본보(14일자 18면, 5월7일자 23면)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는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이었다. 매년 7천여 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외사경찰관은 총 72명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외사경찰이 없는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서를 제외한 도내 38개 경찰서별로 1~2명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이 1만여 명을 넘는 곳도 있다. 그야말로 ‘일당만(一當萬)’이다. 이래서야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부터 외사경찰관이 해외 제출용 영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까지 맡게 됐다. 가뜩이나 적은 인원으로 외국인 범죄 관련 첩보수집, 관내 외국인 동향 파악 등 치안 활동과 외국인을 관리업무를 맡아 하루 종일 이리 저리 뛰어도 일손이 모자라는 판에 영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업무까지 해야 한다니.

영문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자가 별도의 번역·공증료를 지출하는 등 불편을 느끼기에 외사경찰이 이를 무료로 발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잘한 일은 틀림없으나 외사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법은 딱 하나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외사 경찰관 수를 증원해야한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안산이나 수원, 화성 등지엔 외사경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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