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값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재산세 인상안의 불똥이 지방으로 튀면서 도내 시·군마다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재경부와 행자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강남과 일부 신도시의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를 비롯한 제세(諸稅)를 인상하는 강수를 마련 중이다. 문제는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방까지 미치고 있는데 있다.
행자부는 공동주택재산세 13%,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행자부는 여기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과세조정 범위를 현행 50%에서 10~30%로 대폭축소하고, 과표결정권을 정부로 환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세 인상폭을 행자부안대로 강제하고, 과표 결정권은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이 관철될 경우 시·군은 두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첫째는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투기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데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주민의 조세 저항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성남시의 경우 아파트 평형에 따라 낮게는 20~30%, 높게는 90%까지 인상되는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형평과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재산세 일률인상에 반대하는 시·군은 성남시 만이 아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던 과표결정권을 환수할 때의 지자체의 공허감과 실망감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분권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정부가 그나마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행사했던 재산세 과표결정권마져 빼앗아 간다면 지자체는 빛좋은 개살구격이 될 수밖에 없다.
누누이 말해 온 터이지만 경기도의 집값과 부동산 투기는 서울 강남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재산세(토지·건물)만큼은 지방 사정에 정통한 지자체에 결정권을 현행대로 주는 것이 옳다. 따라서 행자부는 일률인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게 과세하는 탄력성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조속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보편타당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며 행자부는 독선적인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