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시 미분양지구인 고읍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하자 주민들의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가 수년째 잔여 필지로 방치하고 있는 고읍지구 단독주택 필지의 거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준비하자 주민들은 뒤로한 채 LH 대변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LH는 고읍택지지구에 대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지난달 양주시에 제안했다. 고읍지구 단독택지지구(11만3000㎡)는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분양돼 259필지는 미분양 상태이다. 분양 필지 중 8곳만 건축이 이뤄졌다.
LH는 2009년부터 여러방법으로 단독필지 분양에 노력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다.
이번 지구단위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단독택지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건폐율 50%, 용적률 100%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지당 1주택에서 3가구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단독택지 바로 옆 특목고 용지 2만3000㎡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특혜논란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존 단독택지에 집을 짓고 살던 입주민은 물론 고읍지구 주민들이 난개발 등 주거기능에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병선 대표는 “특목고 부지는 고읍지구의 도시계획 지구지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로, 택지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아파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파기”라며 “양주시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오히려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현재 지구단위 변경안을 공람중이며, 주민공람 공고 끝나는 내달 초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목고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 협의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택지개발 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 조성원가의 95%로 분양하므로 LH입장에서는 5%를 손해 보는 것으로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