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안산지원은 401호 민사중법정을 ‘영상중계법정’으로 바꾸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19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 재판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세월호 재판’ 생중계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신설 규칙 조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됐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노란 리본과 노란 팔찌를 차고 나온 유가족 50여명은 법정에 설치된 10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해경의 증인신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거나 한숨을 내 쉬기도 했다. 때로는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피고인들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승객 대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 질문에 해경 이모(29)씨의 침묵이 길어지자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훌쩍였다.
세월호 침몰 당시 이씨와 함께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의경 김모(22)씨 증인신문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해경이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씨가 “생각 못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유족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어 김씨가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 “퇴선 유도 방송을 했어도 헬기 소음 때문에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자 일부 유족은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이에 앞선 오전 9시 50분쯤부터 법정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누며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4석 가운데 50석이 찼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까지 생중계할 계획”이라며 “유족들이 재판을 방청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