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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망자 명의 재산정리 사망신고부터 해야

 

수원에 사는 A씨는 상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차량을 정리하고자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보통 피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이니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며 착각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고발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소에서도, 예컨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타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이후 등기신청 전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피상속인의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사망신고를 끝낸 다음에 법적인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산이전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히 문의하여야 한다. 그래야 상 치르고 난 후 전과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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