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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단원고 前 교감 ‘순직’ 인정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당연하다.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잊혀져 가는 사람이 있다. 단원고 강민규 전 교감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틀 후인 4월18일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학생들을 두고 혼자 구조됐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심정을 유서에 남긴 강 전 교감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정황이 구조자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순직청구가 기각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또 다른 살인행위다. 그러나 강 전 교감의 경우는 다르다. 그의 숭고한 희생을 행정 편의적, 법 형식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에 경기교총은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안행부의 결정이 시정될 때 까지 국민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탄원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족이 순직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고인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경기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가 생전에 보여준 행동들이 국가의 순직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안행부 순직보상심사위는 숨진 8명의 단원고 교사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청구에 대해 7명의 교사만 순직을 인정하고 강 전 교감의 순직청구는 기각했다(본보 20일자 18면). 이에 반해 금융 당국은 국가적 재난에 따라 자살을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금감원장 명의의 합의권고안을 발송,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원래 손해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선장과 기관사가 제일 먼저 탈출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구하려 노력한 강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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