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오전 9시 이전 수업 형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가정, 농·산촌지역 등의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대책’을 각급학교에 제시했다.
조기등교 대책은 ▲도서관과 특정교실 활용 독서, 음악감상 등 세이존 설치 ▲다양한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 ▲아침에 하는 방과 후 활동(희망 학생 대상 ‘일과 전 활동’으로 전환) ▲교사 지도 아래 아침 동아리 활동 등이다.
아침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은 교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강사 등을 유연근무제로 활용해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9시 이전에 수업 형태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등 ‘방과 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정규수업 전에 각종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수업이 아닌 형태의 학교 자율 교육활동이나 수업료를 내지 않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정부여중이 9시 등교를 결정했다.
의정부여중은 지난 18일부터 교직원,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토론과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25일부터 9시 등교, 9시 10분 수업시작’(종전 8시 30분 등교, 8시 40분 수업 시작)을 시행하기로 결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학교 설문에서는 학생 70.3%, 학부모 66.5%, 교사 74.5%가 9시 등교에 찬성했다.
어쩔 수 없이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상담실 개방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무늬만 자율 시행이지 사실상 강제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압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