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복지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마련된 장애인 택시는 지난 2005년 처음 운행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중이다.
현재 양주시에는 승합차로 구성된 총 5대의 장애인 택시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행지역은 양주시 관내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서울(병원진료에 한함), 김포공항 등이며, 이용요금은 100원/1㎞이다. 단, 장시간 이용 시 3시간/1만원, 4시간/1만5천원, 5시간/2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용 방법은 이용예정일 이틀 전부터 전화(☎031-861-9977)를 통해 예
약할 수 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